새 국회법 - 민생법안 '빅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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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끝나는데…대기 중인 법안 산더미
새누리 수정 목소리 커져…여야 원내대표 막판 절충
새누리 수정 목소리 커져…여야 원내대표 막판 절충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막판까지 안갯속이다. 약사법 개정안 등 현안 처리가 국회선진화법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이 당초 여야 합의대로 24일 본회의에 올려진다면 50여건의 법안도 처리되겠지만 여야가 선진화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이다. 여야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가 있어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선정한다고 합의했으나 최근 여당 내에서 이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은 “소수당이 반대하면 다수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정몽준 의원과 김영선 의원도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해 놓고 총선에서 1당이 되자 변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5분의 3 이상’이란 지정 요건은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이 (원안대로) 안되면 24일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생법안과 빅딜 가능성
일각에서는 여야 간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야당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원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란 시나리오다.
청와대는 주요 민생법안 중 ‘약사법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등은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과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노 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여당과 협조해 두 법안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훈/김형호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