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중소 주택업체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3일부터 11월23일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벌인다. 이 기간 중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최고 연 15%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면 약정체결 및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가 가능하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