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갖는다. 기업 간의 인수·합병(M&A) 시에 공정위의 심사 기준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시장 내 경쟁환경을 변화시키고 가격인상 등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공정위 PPS홀에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기업결합 △신고대상 △ 절차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기업결합 업무 수행 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27건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었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신고기준과 체계 등 시업결합 신고제도를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국내기업간 결합도 경우에 따라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국기업 간의 결합이라도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위가 심사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