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1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 법률로 규율하지 못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고시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5대 유형은 △기만 계약 △강압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소비자 권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등이다.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유인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실을 은폐·축소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악덕 상술행위 등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적발된 시점에서 최근 2년 내에 처음으로 고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1000만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 중지는 물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도 포함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