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도 '박사 만능'…'문대성 사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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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논문검증 광풍 예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박사학위 표절 논란으로 학위논문 검증 논란이 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표절논란은 국내 대학의 ‘박사학위 집착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학계와 대학의 ‘유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시민단체들이 박사 학위를 취득한 스포츠스타들의 논문 검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연대는 체육학계에 등재된 최근 5년 동안의 학위 논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미술계와 음악계에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8년 신정아 씨의 논문 표절 논란 이후 시민단체가 미술계 실태조사를 벌여 12개교, 42명의 교수가 표절했다는 의혹을 내놓기도 했다. 학계에서 꽤 알려진 중견 교수가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의혹에 시달리다 공직에서 중도하차한 경우도 한둘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표절도 근절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들의 지나친 박사학위 요구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체능계까지 일률적으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며 인문사회나 이공계라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있다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L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학사 소지자도 얼마든지 대학교수를 하는 반면 국내 대학들은 대부분 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교수임용규정에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교칙 등을 통해 사실상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통계연보 2011’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교육대 산업대 제외) 전임강사 이상 정규직 교수 5만8104명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는 4만8968명으로 84.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1965년 국내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율은 14.9%였으나 1980년에는 33.1%, 1999년 82.9%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교협 관계자는 “실기를 중시하는 예체능계에서까지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관행이 이 같은 논문 표절 사태를 낳은 것”이라며 “표절행위는 부도덕한 것으로 철저히 봉쇄하되 박사학위가 없어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교수로 적극 임용하게끔 대학들의 자세 변화가 먼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시민단체들이 박사 학위를 취득한 스포츠스타들의 논문 검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연대는 체육학계에 등재된 최근 5년 동안의 학위 논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미술계와 음악계에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8년 신정아 씨의 논문 표절 논란 이후 시민단체가 미술계 실태조사를 벌여 12개교, 42명의 교수가 표절했다는 의혹을 내놓기도 했다. 학계에서 꽤 알려진 중견 교수가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의혹에 시달리다 공직에서 중도하차한 경우도 한둘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표절도 근절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들의 지나친 박사학위 요구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체능계까지 일률적으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며 인문사회나 이공계라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있다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L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학사 소지자도 얼마든지 대학교수를 하는 반면 국내 대학들은 대부분 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교수임용규정에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교칙 등을 통해 사실상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통계연보 2011’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교육대 산업대 제외) 전임강사 이상 정규직 교수 5만8104명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는 4만8968명으로 84.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1965년 국내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율은 14.9%였으나 1980년에는 33.1%, 1999년 82.9%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교협 관계자는 “실기를 중시하는 예체능계에서까지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관행이 이 같은 논문 표절 사태를 낳은 것”이라며 “표절행위는 부도덕한 것으로 철저히 봉쇄하되 박사학위가 없어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교수로 적극 임용하게끔 대학들의 자세 변화가 먼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