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주시장을 놓고 대선주조와 무학이 갈수록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대선주조는 3월7일과 지난 10일 두차례에 걸쳐 무학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선주조에 따르면 무학이 부산 경성대와 부산대앞 주점에서 소주병 목에 1000원 짜리 지폐를 말아 붙여놓은 ‘좋은데이’ 를 판매했다.이 술을 진열장 안에 전시해놓고,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지폐가 붙은 상태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이런 무학의 영업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좋은데이 생산업체인 무학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다수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공식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선주조는 또 무학 직원들이 2월 말부터 소주 판매량이 많은 부산지역 업소를 돌며 “대선주조의 ‘즐거워예’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 주겠다” 제의하거나 무학 직원들이 자갈치시장 건물 2층의 총 28개 횟집을 상대로 “15만원씩을 줄테니 ‘즐거워예’를 빼라”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학측은 “소주병에 1000원을 붙인 것과 자갈치 부산어패류조합이 무학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 등의 대선이 고발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블랙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학은 좋은데이에서 비닐봉지 등 이물질이 발견된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전단지를 대선 직원들이 배포한 정황을 잡고 영업방해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고발접수된 건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나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지 검토 중”이라며 “지난번 대선주조가 무학을 상대로 암반수 관련 과장광고를 했다고 고발한 건과 무학이 대선주조를 상대로 체지방 감량효과에 효과있는 소주라는 과장광고를 했다는 건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