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현 인근 해양에서 어획된 농어 등 5종의 어류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바라키현산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 붕어 등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이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등 3개 지역 12개 품목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알 없이 태어난 병아리`…암탉은 죽어 ㆍ`뉴욕서 중국까지 2시간` 초고속 교통수단 눈길 ㆍ`황사는 애교` 이라크 모래폭풍에 수십여명 병원행 생생영상 ㆍ류진 `아찔한 비키니, 좀 섹시한데?` ㆍ써니 간호사 복장 VS 강예빈 간호사 복장 `누가 더 섹시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