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꼼수` 의무 휴무에 오전 8시부터 문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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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점포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 등 규제 조치가 일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매출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책입니다.
기존의 대형마트 매장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지만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매장의 개장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전 9시로 조정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들 대형마트 3사는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무를 시행하면 최소 월 10%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종일 문을 여는 대형마트 매장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8시 이후 개장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형마트 업계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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