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내 은행주(株)의 주가향방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규제로 해석돼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존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한다는 측면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여전법 개정안으로 인해 성장둔화 우려가 불거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자산건전성 제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부당한 이용 권유 행위 제한 △휴면 신용카드 감축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여전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와 만 2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인 경우엔 결제능력을 입증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6~7월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7월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시행될 예정이다.

황성규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여전법 개정안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신용카드산업 규제의 일환으로 특별히 새로운 점이 없고 기존의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따라서 신용카드 업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감독당국은 이미 작년부터 신용카드 남용 등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와 가맹점수수료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왔다는 것. 관련 주요 대책으로는 2011년 6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 대책, 12월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 종합대책, 올해 2월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전법 개정 등이 그것이다.

황 연구원은 오히려 "이미 신용카드 자산성장과 이익증가 속도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고객 감소 영향에 따른 자산건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전법 개정이 전업계 카드회사와 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은행들의 실적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황 연구원은 은행주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상반기 영업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는 KB금융을 비롯해 기업은행외환은행 등을 단기 유망주로 꼽았다.

배정현 SK증권 연구원도 1~2분기 내 은행주의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하나금융이 1분기 1조3200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다"며 "2분기 이후에도 실제 시현된 수치 기준으로도 4000억원대의 순이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을 필두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은행주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구용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특히 기업은행의 올 1분기 순이익이 441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순이자마진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비이자이익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