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요금인상을 강행하려는 서울메트로 9호선에 대해 "만일 요금인상할 경우 9호선 사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무 관청이 업무에 필요한 감독 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한 민간투자법 46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사장을 즉시 해임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메트로 9호선은 6월 16일부터 500원씩 요금인상을 공고하자 서울시가 대시민 공개사과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9호선측은 이를 불복하고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가 9호선 요금 인상에 강경하게 나선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와 9호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마라톤대회 참가자 120명 병원으로 실려가… ㆍ다리 6개 파키스탄 아기, 정부가 치료 지원 ㆍ`아기 헤라클레스 등장` 기저귀 차고 턱걸이 ㆍ이번엔 `버스무릎녀`…네티즌들 비난 봇물 ㆍ써니 간호사 복장 VS 강예빈 간호사 복장 `누가 더 섹시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