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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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남발 등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7등급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신규발급이 조건부 제한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 합리화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현행 만 18세에서 20세로 바뀌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있고 개인신용등급 6등급이내일 때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규발급의 경우에는 이용한도가 결제능력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80만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288만명을 제외하고 신규발급이 제한된다는 얘깁니다.
금융당국은 발급을 제한받는 7등급이하 저신용자 가운데 현재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392만명에 대해서는 결제능력을 입증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카드 등 겸용카드 발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사전동의없이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휴면카드의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용권유 수신여부를 회원이 직접 정할 수 있고, 부가서비스 미표기 등 부당행위가 금지됩니다.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해지가 가능 했지만 카드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로 예정된 가맹점 수수료율 체제 개편 공청회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수수료율 체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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