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안건이 19대 국회에 제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18대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강행 처리했지만 19대에선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회법 개정안(몸싸움방지법)이 오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 여야 간 다툼이 있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지금과 같은 과반이 아닌 전체 의원의 60%인 재적 5분의 3(181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51석의 새누리당이 보수색의 자유선진당(5석)과 손잡아도 156석으로 법안 처리 요건인 181석에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통합당(127석)만 반대해도 법안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쟁점 의안에 대해선 해당 상임위원회에 여야 동수(6인)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둬 심의하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채택하도록 했다.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합의안 도출이 힘든 구조다. 법안 상정에만 최장 240일이 걸리기 때문에 주요 법안이 장기 표류하는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안 처리 파행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헌법상 처리 시한(12월2일) 48시간 전인 11월30일까지 본회의에 예산안을 자동 상정토록 했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12월1일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