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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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4%로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 장애인 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예산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혹평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책에서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부담금’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1~2%를 장애인으로 체우도록 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장애인 근로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이를 인증받으면 해당 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제도 이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장애인 단체들은 이 계획을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업에 부담을 맡기고 정부는 감독만 잘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에는 항상 예산이 동반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금 차등 부과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고 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계고용 인정이 하청업체의 근로자 파견 문제를 장애인계로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직업재활팀장은 “장애인 고용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이 업무의 주무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모순적인 예산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의 예산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만들어지는데 기금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낸 의무고용률 미이행 부담금으로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잘하면 장애인 고용 촉진기관의 예산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에 포함시킨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이미 의무적으로 기업이 편견해소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 대책에서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부담금’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1~2%를 장애인으로 체우도록 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장애인 근로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이를 인증받으면 해당 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제도 이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장애인 단체들은 이 계획을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업에 부담을 맡기고 정부는 감독만 잘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에는 항상 예산이 동반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금 차등 부과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고 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계고용 인정이 하청업체의 근로자 파견 문제를 장애인계로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직업재활팀장은 “장애인 고용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이 업무의 주무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모순적인 예산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의 예산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만들어지는데 기금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낸 의무고용률 미이행 부담금으로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잘하면 장애인 고용 촉진기관의 예산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에 포함시킨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이미 의무적으로 기업이 편견해소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