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 결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관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이사회 결의를 마친 이후 주주총회에선 보고사항으로 대체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결산시 기업들의 유의사항'을 전했다.

기업들은 이사회 결의만을 통해 재주제표 승인과 이익배당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관을 정비해야 하며 상장사 협의회 등에서 제시하는 상장사 표준정관의 표준 문구를 참고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회원 Plaza) 및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법 시행령 개정결과를 조만간 반영해 새로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 배당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재무제표 확정시기를 단축해 배당에 대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는 재무제표 승인이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되므로 기업들은 유의해야 한다.

그밖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상법에서도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정기주총 승인을 받도록 개정됐다.

개정 상법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이사들의 책임이 확대돼 종속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내부 통제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IFRS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 회사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이 의무화돼 연결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내 전문인력 육성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또 IFRS 도입으로 유가증권, 유·무형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계산할 경우에는 제외토록 상법이 개정됐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고배당성향회사 등의 경우 미실현 이익 배당 제한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앞으로 배당정책의 변경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배당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배당 한도는 관련 법규에서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상 한도가 얼마인지 투자자에게 자율적으로 공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