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노리고 법규위반을 신고하는 이른바 파파라치 전문 양성 학원들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벌 수 있다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수업료 외에 실습용 카메라를 비싸게 파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학원들이 성업 중이지만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니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게 틀림없다.

실로 파파라치 천국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971개나 되니 전업 파파라치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비리나 부당 리베이트 고발 같은 차원을 넘어 교통법규 위반, 학원 심야교습, 쓰레기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일회용품 사용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실생활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고발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포상금도 수백만원짜리가 즐비하고, 선거범죄 고발은 최대 5억원까지 준다. 이러니 파파라치 양성 학원들이 25만원을 내고 3일 정도 강의를 받으면 억대의 포상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유혹하는 말에 솔깃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넘치는 신고, 고발에 포상금 지급 요건과 범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다.

우리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충직 의무와 충돌하는 시민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양심이란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을 선택할 때 옳지 않은 길을 가면 전 인격적 가치가 파괴된다는 긴급하고 절박한 요구다. 정부가 포상금제도를 통해 국민을 고발자로 만드는 것은 시민 양심이나 법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찍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신고와 고발이 급증하는 것 자체가 행정규제 과잉에 다름 아니다. 스탈린 시대의 옛 소련이나 나치 독일만큼 고발이 많았던 때가 없었다. 특정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이 옳다. 정부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고발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정부가 누굴 탓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