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납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환급액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땐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과거엔 계약자가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 환급 신청을 해야 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를 만들었다. 여기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원스톱으로 환급조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과납보험료를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의 공인인증 후 환급대상 유형 선정, 환급조회 신청, 5일 후 환급조회, 해당 보험사 환급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환급대상 유형은 △군운전 경력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 등이 보험가입 경력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다. 또 △할인등급 인정 유효기간(3년) 산정 때 외국 체류 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자 사고로 할증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 등 정정이 필요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환급조회 서비스와 함께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 이력, 보험가입 경력, 자동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기 위해선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활용하면 된다.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손해보험 공시실로 들어가 비교공시 바로가기를 누른다. ‘자동차 보험료’ 코너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입 중인 보험사, 자동차번호, 보험 만기일자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현재 가입 조건 그대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했을 때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보험료 비교를 신청하면 24시간 후 다른 손보사 상품과의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만기 30일 이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조건(특약) 변경이나 사고경력, 보험사가 적용하는 차량가액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실→공시자료→자동차보험 공시→자동차 보험료’ 순으로 들어가 차종과 가입 연령, 운전자 범위, 성별, 담보형태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온·오프라인 자동차보험의 대략적인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