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4.13 08:46
수정2012.04.13 08:46
서울시가 연간 2만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대형 공사장 소음과 관련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소음관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소음관리를 과학적·체계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소음관리 3대 대책`을 추진해 대형 공사장과 가내 공장 등 사업장의 소음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을 넘을 경우(공사장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50데시벨 이하)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사장이나 사업장 관계자들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등 눈가림식 대응을 해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는 우선 올 상반기 중 전국 최초로 `이동 소음 측정차량`을 4대 도입해 소음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동 소음 측정차량은 소음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소음민원 유발지역에 장시간 대기해 소음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장의 눈가림식 꼼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는 소음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전 신고 제외 대상인 연면적 1000㎡이하 소형 공사장도 피복성형 강판 재질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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