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4년까지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만 감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하는 ‘감사인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07년부터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 실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해 금감원이 지적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임 위험평가 절차, 감사조서 관리, 독립성 점검절차 수행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평가하고 회사가 감사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