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제 이후 도심에 무허가 기숙학원 운영 크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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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불법적 기숙학원 운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시·도교육청 672명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서울 강남과 경기 고양 등에서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 학원이 대거 적발됐다. 기숙형 학원은 서울 근교에서 주로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나 주5일 수업제로 도심에서 무허가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독서실을 이용한 불법 교습과정 운영과 심야교습 위반 등도 다수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교습시간 위반(72건), 강사미통보(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46건), 미신고 개인과외(24건), 교습비관련 위반(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처분 별로는 시정명령·경고 126곳(41.4%),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고발 조치 21곳(6.9%) 등이 이뤄졌고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 66건(3.4%),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학원수 1023곳 대비 61곳(6.0%)이며, 지역별로는 성남(분당) 13곳(11.9%), 서울(목동) 12곳(5.2%), 대구(수성) 11곳(18.3%), 서울(중계) 10건(1.9%), 서울(대치) 9곳(13.0%), 경기(일산) 6곳(27.2%)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5월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5일제에 편승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공정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시·도교육청 672명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서울 강남과 경기 고양 등에서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 학원이 대거 적발됐다. 기숙형 학원은 서울 근교에서 주로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나 주5일 수업제로 도심에서 무허가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독서실을 이용한 불법 교습과정 운영과 심야교습 위반 등도 다수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교습시간 위반(72건), 강사미통보(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46건), 미신고 개인과외(24건), 교습비관련 위반(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처분 별로는 시정명령·경고 126곳(41.4%),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고발 조치 21곳(6.9%) 등이 이뤄졌고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 66건(3.4%),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학원수 1023곳 대비 61곳(6.0%)이며, 지역별로는 성남(분당) 13곳(11.9%), 서울(목동) 12곳(5.2%), 대구(수성) 11곳(18.3%), 서울(중계) 10건(1.9%), 서울(대치) 9곳(13.0%), 경기(일산) 6곳(27.2%)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5월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5일제에 편승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공정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