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원순 시장 국정원 민간 사찰 의혹 제기는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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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민간 사찰을 한다”고 주장했다가 국가에게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56)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국정원 민간사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2009년 6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희망제작소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던 한 기업에게 사업 중단 압력을 넣었다고 말하며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국가기관 업무에 대한 감시·비판 차원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라는 취지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국정원 민간사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2009년 6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희망제작소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던 한 기업에게 사업 중단 압력을 넣었다고 말하며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국가기관 업무에 대한 감시·비판 차원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라는 취지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