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축물들이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된 색상으로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색채 적용 대상은 혁신도시 내 단독·공동주택·이전기관·상업·업무용지 등 건축물 지붕과 외벽이다. 색채 선정 기준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공간 특성 반영 등 공통기준과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 방향 등을 규정했다. 지역별로는 5~8개의 지붕색과 5~12개의 강조색을 제시하며, 그 범주 내의 색채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