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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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심사가 엄격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채 사전 승인 대상을 현행 발행예정액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등 지방공사채 발행의 적정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사전 검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채 사전 승인 대상을 현행 발행예정액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등 지방공사채 발행의 적정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사전 검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