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지난 1월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기업형슈퍼마켓·SSM)로 정하고, 대규모 점포의 범위를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이번에 유통법 시행령에서 대규모 점포를 대형마트로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전주시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강제휴무일을 지정한 것은 SSM에 대해서만 시행됐으며, 대형마트는 제외됐었다.

이달 중순께 시행령이 공포되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강제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