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약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과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약관법 개정으로 중소 영세업자들은 큰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약관 관련 분쟁의 경우도 민사소송 절차 전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특히 대리점·가맹점 등은 동일한 분쟁이 많아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