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마트가 규정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한다. 다만 자산총액 5000억~1조원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국토부 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초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맡길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자료를 보고, 해제권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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