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가진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자동차 부품업체 지앤디윈텍의 김규하 사장으로부터 규제 완화 건의를 들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김 사장은 “속도제한 80㎞ 도로에서 60㎞로 달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데도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도로에서 전기차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저속 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 가능하다. 그마저 기초 시·군·구의 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돈 안들이고 규제를 풀어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재정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60㎞ 이상 도로에 전기차가 진입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