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3억2000만원 체불, 고의로 사업장페쇄 도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용역대금 약 2억원을 수금한 직후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주한 사업주 공모씨(4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공 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본사를 두고 건물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면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인천·경기 일대 아파트 35개소로부터 지난해 4월 청소용역대금 약 2억원을 수금한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해 50~70대 청소미화원 2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억2000원의 체불을 발생시키고 도주했다.

공 씨는 사채 빚 등의 채무상환 압박을 받자 청소대금을 모두 수금한 후 사업장을 고의 부도내고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5월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매월 입급된 청소대금을 빼돌렸다.

신호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공 씨는 특히 고령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마저 야기한 악덕 사업주이기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