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이용하다 보면 자신의 실수나 종업원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회사원 A씨는 음식점에서 갈비를 먹고 있던 중 종업원의 실수로 고기 불판의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식당에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중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음식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도 식당이 가입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B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런 구토와 복통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 회식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까. 회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동시에 같은 증상을 보였으며, 음식점에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한 음식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장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회식에 참석한 일행 중 자신에게만 증세가 있다면 음식물로 인한 증상의 인과관계를 자신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에 섞인 돌이나 기타 이물질로 치아를 손상당했을 때도 음식점이 가입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자신의 식사습관이나 버릇 등 실수로 이가 부러졌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