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KMS제약이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고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걸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0일 기각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4월1일부터 고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고시가 시행되면 KMS제약의 매출이 감소하고, 건강보험가입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인정했지만 “KMS제약의 손해가 있더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감안해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해당 의약품 매출액이 KMS제약 총매출액의 13.3%인 점 △재평가신청으로 적정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MS제약만 다른 제약사와 달리 이익을 보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