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명함에 웬 '안철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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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써도 된다" 유권해석…너도 나도 '홍보 악용'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11 총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시키거나, 이들을 지지선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총선 후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론한 문구나 관련 사진을 현수막이나 명함 등에 게재하는 게 가능해진다.
앞서 동대문선관위는 동대문갑에 출마한 무소속 조광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란 현수막을 걸자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라고 말했다.
동대문선관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하며 해당 문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후보는 선거공보나 명함, 현수막 등에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선거 홍보물 제작에 들어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시키거나, 이들을 지지선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총선 후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론한 문구나 관련 사진을 현수막이나 명함 등에 게재하는 게 가능해진다.
앞서 동대문선관위는 동대문갑에 출마한 무소속 조광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란 현수막을 걸자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라고 말했다.
동대문선관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하며 해당 문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후보는 선거공보나 명함, 현수막 등에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선거 홍보물 제작에 들어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