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의 70%이내,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도 원래의 한도만큼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주택기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 대출시 국가유공상이자에게도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5.2%에서 4.7% (생애최초자금은 4.2%에서 3.7%)로, 전세자금은 4.0%에서 3.5%까지 낮아집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네팔 수염난 여성, 가족들과 치료법 찾아… ㆍ교복에 학생 위치추적 칩 부착…`등교 여부 감시`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미셸 오바마 여사, 어린이들과 채소심기 행사 ㆍ박하선 19살 파격노출, 밸리댄스 의상 `대담` ㆍ유리-이제훈, 농도 짙은 키스신 화제 ‘술김에 덥석?’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