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400건을 적발하고 총 2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건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건은 53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20건이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로 허위신고한 계약도 5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자체조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네팔 수염난 여성, 가족들과 치료법 찾아… ㆍ교복에 학생 위치추적 칩 부착…`등교 여부 감시`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미셸 오바마 여사, 어린이들과 채소심기 행사 ㆍ박하선 19살 파격노출, 밸리댄스 의상 `대담` ㆍ유리-이제훈, 농도 짙은 키스신 화제 ‘술김에 덥석?’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