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8일 가장성매매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부국증권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 등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매매를 체결했다. 시감위는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했다.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가 요구됐다.

시감위 측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는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