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의 상업용지가 조기 분양되고 대금납부조건도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편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내 상가 등의 용지를 조기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조성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매달 상황점검을 하는 등 3단계 입주대비 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 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엄마가 발가락을 사줬어요" 다시 걷게 된 2세 소녀 ㆍ10세 소녀, 수면 중 비만으로 사망 ㆍ`균형감각 지존?` 스키타다 자는 아이 영상 눈길 ㆍ스타들의 반전 패션 “이건 몰랐지?” ㆍ곽현화 착시효과, 맨몸 방송? ‘아찔+절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