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상업용지 조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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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의 상업용지가 조기 분양되고 대금납부조건도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편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내 상가 등의 용지를 조기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조성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매달 상황점검을 하는 등 3단계 입주대비 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 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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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