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3.27 12:01
수정2012.03.27 12:01
오는 30일부터 석유제품(현물)을 주식처럼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고 팔 수 있게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제도를 도입해 오전 10시부터 거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거래소에는 정제업자(SK, GS, S-Oil 등)별로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상장되며 석유사업자(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가 호가를 입력해 매매 하는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매매시간은 10시부터 16시이며 2만리터 단위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다수 참가자간의 경쟁매매방식을 통해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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