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기반·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마련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준공 때까지 입주 대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 증진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오는 10월 서울 강남지구(912가구), 12월 서초지구(1082가구) 등에서 입주가 본격화돼 입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보금자리지구 계획 수립 때 공구별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변경신청 때 수요자(입주민)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슈퍼마켓 약국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서는 단지 내 상가 등을 조기 분양하고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마련된 조성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3단계 입주 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1단계는 사업시행자가 대지 조성공사 때 담당자 및 세부 점검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어 최초 입주 12~18개월 전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추진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달 현황 점검에 나선다. 입주 1개월 전부터 입주 완료 때까지인 3단계에서는 관할 사업단에 입주 지원 상황실을 편성해 민원 등을 처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입주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공식 대화창구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입주 단지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주택 거래 편의, 단지 내 이사수요 분산 등을 위해 입주 지정기간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