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공무원임용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되면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위직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 연수를 현행 총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학생에게 위로금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조수영 /정태웅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