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내달부터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 등 내부거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계액체결방식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상품ㆍ용역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공시해야 한다.

또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변경됐다. 기존의 기준은 자본금의 10%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였다.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 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도 총수지배 주주 측이 3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됐다.

공정위의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 관행을 없애고,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정보시스템·물류업체 대상 내부거래 현황 및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었다. 또 계열사와의 거래액 중 88%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공정위는 "공시범위가 확대돼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가 계열사(특수관계인)와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