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특허 취득 기간이 평균 3.5년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특허청은 오는 7월부터 멕시코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 결정이 나면 본국에서도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심사권제도로, 일종의 ‘특허 고속도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 출원에서 취득까지 평균 3년6개월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1개월 안에 끝나게 된다.

정부가 남미국에서 PPH 협정을 맺기는 멕시코가 처음이다. PPH가 시행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