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상습적으로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대학생 정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35분께 서울 역삼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과도로 위협, 현금 30만원을 빼앗는 등 1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약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소재 모 대학교 4학년 휴학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중독돼 1000만원을 탕진한 뒤 사채 100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으나 그마저 모두 잃자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행 후에는 가방에 있는 옷을 꺼내 입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정씨가 밝혀진 3건의 범행 외에 2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