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임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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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넉달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법정관리 졸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임광토건(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 계획안을 살펴보면 임광토건은 올해 안에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 채무는 올해 안에 45%, 2013년도에 40%, 2014년도 15% 순으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절차 초기부터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꾸려 회생절차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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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