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최 전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최근 폭로전에 나선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22일 최 전 행정관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최 전 행정관은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최 전 행정관은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근무 중이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최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이틀 전에 “(사찰을 맡았던) 총리실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최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에 따라 증거인멸 지시의 ‘몸통’이 어디까지인지 밝혀질 수도 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내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몸통”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보다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0년 검찰 수사 당시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첩 등에서 ‘BH(청와대) 하명’이란 문구가 발견됐지만 청와대의 사찰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도 다음주께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변호사 수임료 4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고용노동부 간부의 신원도 확인했으며 소환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전 주무관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증거인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며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한테까지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