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1354억 과징금 '폭탄'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건으로 식품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을 맞았다. 업계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규모다. 업계는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친 담합으로 라면 가격을 올린 이들 4개 업체에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순이다. 이 중 삼양식품은 담합 사실과 관련 자료를 자진 신고해 과징금 116억1400만원 전액을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값 담합 1354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라면시장 점유율 70%인 농심이 주도했다.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길게는 6개월까지 시차를 두고 따라 올렸다는 것. 이들 업체는 가격 인상 계획을 비롯해 △인상내역·일자 △제품 생산·출고일자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의 영업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에 따라 농심 신라면, 삼양식품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 등 각사의 주력 제품은 권장소비자가격이 2001년 480원에서 2008년 750원으로 6차례에 걸쳐 올랐다. 매번 인상폭도 똑같았다.

라면업체들은 특히 매년 3월 말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를 지속적인 교류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은 가격 인상에 뒤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공해온 다양한 영업정보를 끊는 방식으로 이탈 업체를 막았다.

업계는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농심 측은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군소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과징금을 낸 뒤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임현우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