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대표 측근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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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2억 줬다"…민주 "당사자 사표 수리"
검찰이 ‘2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총선을 20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또 다시 야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2일 민주통합당 전 당직자인 심모씨의 서울 현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자진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심씨는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불러 금품 제공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한명숙 대표가 재판에서 결과가 잘 나오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심씨가 돈을 요구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로 나눠 2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후 전 국회의원의 소개로 한 대표 측근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한 대표가 총리 재직 당시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 보도 직후부터 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한명숙 대표를 겨냥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심씨에 대한 내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후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5일 심씨와 박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돈을 주고 받은 지역이 서울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주지검 대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았다.
검찰은 “심씨가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일 뿐”이라며 한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수사 진행에 따라 칼끝이 한 대표까지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함께 정국의 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총선 전에 수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를 한 상황에서 돈을 제공했다는 사람을 무한정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를 두 번이나 재판에 넘겼다 모두 무죄선고를 받은 검찰로서는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한 대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당은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해당인의 사표를 받아 수리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남윤선 기자 van7691@hankyun.com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2일 민주통합당 전 당직자인 심모씨의 서울 현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자진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심씨는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불러 금품 제공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한명숙 대표가 재판에서 결과가 잘 나오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심씨가 돈을 요구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로 나눠 2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후 전 국회의원의 소개로 한 대표 측근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한 대표가 총리 재직 당시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 보도 직후부터 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한명숙 대표를 겨냥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심씨에 대한 내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후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5일 심씨와 박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돈을 주고 받은 지역이 서울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주지검 대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았다.
검찰은 “심씨가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일 뿐”이라며 한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수사 진행에 따라 칼끝이 한 대표까지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함께 정국의 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총선 전에 수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를 한 상황에서 돈을 제공했다는 사람을 무한정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를 두 번이나 재판에 넘겼다 모두 무죄선고를 받은 검찰로서는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한 대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당은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해당인의 사표를 받아 수리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남윤선 기자 van7691@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