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개 라면업체간 담합행위를 이유로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농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