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금리 격차 4월부터 더 벌어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발행제도 개편…수요 예측 의무화
수수료도 신설 되거나 높아질 듯
수수료도 신설 되거나 높아질 듯
▶마켓인사이트 3월18일 오전 8시24분 보도
다음달 15일부터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사는 해당 회사채에 대해 사채관리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사채관리업무는 채권자들이 원활하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는 데 필요한 각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변화다.
다음달 초부터는 수요예측이 의무화되는 등 회사채 발행 제도도 크게 바뀐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회사채 발행 관련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채권 발행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회사채 발행금리 격차 확대 전망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증권신고서 제출 전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수요예측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새로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5일에는 △회사채 인수인의 사채관리업무 금지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등을 담은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금리 및 규모는 기업공개(IPO) 때와 마찬가지로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예측을 받아본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요와 기업의 희망 발행금리 및 규모가 큰 차이가 나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거나 대표주관사가 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한구 금융투자협회 채권시장지원팀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인기가 높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금리는 낮아지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금리는 높아져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정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기업들은 사전에 금리, 인수 물량을 파악한 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증권사를 대표주관 및 인수사로 선정하고 소화 가능한 물량만 발행해왔다”며 “수요예측 제도가 실시되면 이런 문제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채 발행 수수료 늘어날 듯
수요예측이 실시되면 대표주관사가 받는 발행 관련 수수료가 새로 신설되거나 높아질 전망이다. 대표주관사의 역할 및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달 초부터 대표주관사의 기업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한솔테크닉스 화인파트너스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GS에너지 등은 기업실사 업무가 많아진 것 등을 감안,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대표주관수수료를 새로 지급했다.
개정 상법의 일부 조항도 회사채 수수료를 높일 요인이다. 회사채 인수인(회사채를 인수하는 대표주관사도 포함)이 사채관리회사 업무를 못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사채관리업무는 주로 대표주관사가 평균적으로 발행금액의 0.01%, 심한 경우 수백만원의 ‘초저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맡아왔다. 대표주관을 맡은 데 대한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앞으로 주관 및 인수사를 배제한 제3의 증권사·은행 등이 사채관리업무를 맡게 되면 관련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에는 채권발행 절차 간소화 등 기업 실무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항도 있다. 현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정관 근거만 있으면 대표이사가 독자 판단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리 등 시장 상황을 보고 최적의 시점에 신속하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인 회사채 발행 한도도 개정 상법에선 폐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다음달 15일부터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사는 해당 회사채에 대해 사채관리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사채관리업무는 채권자들이 원활하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는 데 필요한 각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변화다.
다음달 초부터는 수요예측이 의무화되는 등 회사채 발행 제도도 크게 바뀐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회사채 발행 관련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채권 발행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회사채 발행금리 격차 확대 전망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증권신고서 제출 전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수요예측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새로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5일에는 △회사채 인수인의 사채관리업무 금지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등을 담은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금리 및 규모는 기업공개(IPO) 때와 마찬가지로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예측을 받아본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요와 기업의 희망 발행금리 및 규모가 큰 차이가 나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거나 대표주관사가 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한구 금융투자협회 채권시장지원팀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인기가 높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금리는 낮아지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금리는 높아져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정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기업들은 사전에 금리, 인수 물량을 파악한 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증권사를 대표주관 및 인수사로 선정하고 소화 가능한 물량만 발행해왔다”며 “수요예측 제도가 실시되면 이런 문제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채 발행 수수료 늘어날 듯
수요예측이 실시되면 대표주관사가 받는 발행 관련 수수료가 새로 신설되거나 높아질 전망이다. 대표주관사의 역할 및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달 초부터 대표주관사의 기업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한솔테크닉스 화인파트너스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GS에너지 등은 기업실사 업무가 많아진 것 등을 감안,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대표주관수수료를 새로 지급했다.
개정 상법의 일부 조항도 회사채 수수료를 높일 요인이다. 회사채 인수인(회사채를 인수하는 대표주관사도 포함)이 사채관리회사 업무를 못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사채관리업무는 주로 대표주관사가 평균적으로 발행금액의 0.01%, 심한 경우 수백만원의 ‘초저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맡아왔다. 대표주관을 맡은 데 대한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앞으로 주관 및 인수사를 배제한 제3의 증권사·은행 등이 사채관리업무를 맡게 되면 관련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에는 채권발행 절차 간소화 등 기업 실무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항도 있다. 현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정관 근거만 있으면 대표이사가 독자 판단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리 등 시장 상황을 보고 최적의 시점에 신속하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인 회사채 발행 한도도 개정 상법에선 폐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