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함정? … 돌다리도 두드려라
3월 증시에 ‘상장 폐지’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해 경영 환경 악화로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실적이 나빠진 기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 12일에는 코스닥 기업 아이스테이션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과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고 공시했다.

외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는 상장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회계사의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외부 감사가 더욱 깐깐해져서다.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주총)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일정을 공시하고, 주총 1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주총을 열어야 하는 만큼 그 1주일 전인 22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과 ‘부적정’일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은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 욕심을 내다 자칫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매출과 자본잠식률, 자기자본 등에서 시장별(유가증권·코스닥시장)로 상장 폐지 요건을 정해 놓고 있다. 실적 악화가 3년가량 이어지면 이들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최근 실적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예년과 다르게 공시 기한이 지나도록 주총 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감사 시즌뿐 아니다. 연중 내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가급적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낫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고, 증자나 소액 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시도하는 기업은 일단 요주의 종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는 한계기업의 운명이 정해지는 시기다.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 우량주가 ‘즐거운 투자’로 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