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가 남양유업에 요구한 집중투표제 도입안이 부결됐다.

16일 남양유업의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장하성펀드가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안이 상정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경우 2명의 이사에 대해 각각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2표를 한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표 행사 여부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남양유업 정관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표결 결과 45만여주의 반대와 13만여주의 찬성으로 장하성펀드의 집중투표제 도입 시도는 무산됐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