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벽산건설에 대해 "2011년 12월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며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