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3.15 15:00
수정2012.03.15 15:00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디지털지적도로 바뀌고,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30년까지 총 3761만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추정하는 지적재조사 예산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첫 해인 올해는 30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 5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기획단을 구성해 다음달(4월) 발족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경계분쟁으로 연간 소송비용이 약 38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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